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한호형)는 "보험사 직원들이 몰래 사생활을 사진으로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환자 곽모(39·여) 씨 가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보험사는 곽 씨 등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00년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한 곽 씨 가족은 "교통사고 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보험료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치료비 외에는 줄 수 없다"고 거절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보험사 측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곽 씨 가족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곽 씨의 남편이 담배를 물고 하늘을 쳐다보거나 허리를 숙이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 54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하자 곽 씨 측은 사생활 침해라며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 법원에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목적이라면 적법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11월 "사진촬영에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보험사가 8일 동안 미행하거나 차량을 추적해 몰래 촬영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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