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험사 '피해자 몰카'는 사생활 침해…배상하라"

  • 입력 2006년 12월 25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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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직원이 부상 정도가 미심쩍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미행하고 다니며 그의 평소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면 보험사 측에 사생활 침해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한호형)는 "보험사 직원들이 몰래 사생활을 사진으로 찍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환자 곽모(39·여) 씨 가족이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보험사는 곽 씨 등에게 위자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00년 고속도로에서 추돌사고를 당한 곽 씨 가족은 "교통사고 치료비와 후유증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달라"며 보험료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치료비 외에는 줄 수 없다"고 거절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보험사 측은 재판이 진행되던 중 "곽 씨 가족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곽 씨의 남편이 담배를 물고 하늘을 쳐다보거나 허리를 숙이는 모습 등을 담은 사진 54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하자 곽 씨 측은 사생활 침해라며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 법원에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목적이라면 적법하다"며 보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11월 "사진촬영에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보험사가 8일 동안 미행하거나 차량을 추적해 몰래 촬영하는 등의 사생활 침해방법 역시 합리적인 수준으로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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