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진한 검사로 원치 않은 아이 출산땐 병원 과실"

  • 입력 2006년 12월 12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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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의 미진한 검사로 산모가 낳기를 원치 않는 유전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게 됐다면 병원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유전병을 가진 태아를 임신중절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병원의 위자료 지급을 인정한 첫 사례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현승)는 '척추성근위축증(SMA)'이라는 유전병을 가진 아이를 출산한 김모(43) 씨 부부가 연세대 병원을 상대로 3억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 이모 씨가 산전검사 가운데 '융모막 검사'만 실시하고 보다 정확한 검사인 '양수천자'나 '제대천자' 등의 추가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이들 검사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아 김 씨 부부가 임신중절을 선택할 수 없었던 만큼 1억60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 씨 부부는 SMA를 앓는 두 명의 아이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상아를 출산하기 위해 산전검사를 받아 왔다. 그 결과 세 번째와 네 번째 아이도 SMA환자로 밝혀져 이미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을 했으며 다섯 번째 임신에서 정상 진단을 받아 2004년 아이를 출산했지만, 1년 뒤 아이가 SMA 환자로 판명되자 소송을 냈다.

임우선기자 ims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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