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성산' 집행유예 판결 지율 스님 항소

  • 입력 2006년 11월 24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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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울산지법의 불출석 재판에서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지율(49) 스님이 최근 항소했다.

울산지법은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후 만 2년이 넘도록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1일 불출석 재판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지율 스님이 최근 법원을 직접 방문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산지법은 이에 따라 사건을 항소심 재판부인 제1형사부에 배당했으며, 빠르면 내년 1월 초 항소심 공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진영 판사는 앞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건설 구간에서 수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한 지율 스님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율 스님은 2004년 3월부터 6월까지 경남 양산시 동면 개곡리 경부고속도로 천성산 관통터널 공사 현장에서 공사로 인해 천성산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주장하며 24회에 걸쳐 공사장 굴착기 등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같은해 10월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정재락기자 raks@d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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