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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1월 17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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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해 7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의 제설(제빙) 작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은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다칠 경우 본인 과실로 인정돼 왔다.
조례에 따르면 눈을 치우는 책임은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면 소유자,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각각 우선 책임이 있다.
제설(제빙) 범위는 보도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구간, 이면도로와 보행자 전용도로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주요 출입구 앞부터 1m 구간, 비주거용은 전체 건축물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구간이다.
서울시 권기욱 도로관리과장은 “조례가 시행돼도 내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는 것에 대해 벌칙 규정은 없다”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벌금을 물게 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권 과장은 또 “눈을 치우지 않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 당사자와 건물주인 사이에 법적 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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