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동자대회' 장소 서울광장으로 변경

  • 입력 2006년 11월 10일 11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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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이 시청앞 서울광장에서의 민노총(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를 허가하자 서울시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광화문 네거리에서 집회를 하려던 민노총은 서울경찰청이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도심집회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서울광장으로 장소를 바꿨다. 당초 민노총은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정치집회라는 이유로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광장 사용은 서울시 총무과에서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집회·시위는 관할 경찰서나 서울지방경찰청 신고사항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10일 "서울광장은 주말이면 수 만 명이 찾고 문화공연이 열리는 공간인데 이념성 집회로 엉망이 돼도 된다는 얘기냐"며 "경찰청이 편의주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노총 집회가 예정된 12일 오후 2시 서울광장에서는 '일상의 여유- 휴(休)' 공연이 이미 승인된 상태다. 따라서 이날 3만 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노총 집회와 문화공연이 동시에 열려 혼잡이 빚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서울시의 반발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집회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로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서울광장은 집회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주요도로가 아닌 데다 시민의 불편도 적어 집회를 불허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서울시가 서울광장을 정치·이념성 집회 금지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는데, 이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서울시도 잘 알고 있다"며 "마치 경찰이 시의 요청을 거부한 것처럼 주장하는 서울시 대응에 불쾌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서울광장 약 4000평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변상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집회 예정시간은 3시간이지만 집회를 정리하기까지 4시간이 걸린다는 가정 하에 변상금은 광장 기본사용료(1㎡당 1시간 사용료 10원)의 120%인 63만3000원이 된다.

한편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한국노총 역시 당초 장소를 광화문 네거리로 정했다가 경찰의 금지 통고를 받자 서울광장으로 장소를 바꾸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13일 경 집회신고를 새로 낼 예정이다.

황태훈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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