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외고 실태 집중점검

  • 입력 2006년 11월 9일 18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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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일부 외국어고가 입시교육 위주로 교육과정을 변칙 운영하거나 정규 수업시간에 유학반을 운영해 설립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어 "외고가 명문대 입학수단으로 변질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외고의 수업 현장을 조사해 12월 중순까지 그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교육부는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외고생은 한 학기에 보통교과 110단위, 외국어 교육을 위한 전문교과 82단위, 재량특별활동 24단위를 이수해야 한다. 1단위는 50분 수업을 뜻한다.

교육부는 일부 외고가 보통교과를 국어 영어 수학 위주로 편성하거나 전문 및 재량특별활동 시간에 외국어 수업을 하지 않고 입시 과목을 가르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정규 수업시간에 유학반을 위한 수업을 하거나,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방과 후 수업 형식으로 유학반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수강료를 학교회계가 아닌 별도 회계로 관리한다고 보고 있다. 학부모가 직접 유학반을 꾸려 수강료를 걷어 강사에게 전달하는 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또 외고 입시를 사교육을 막기 위해 고교 수준의 문제나 수리형 문제를 낼 수 없도록 출제 단계부터 지도할 방침이다. 또 외고가 단독으로 입시설명를 할 수는 있지만 학원 등과 연계해 입시설명회를 하면 학교장 징계, 재정지원 삭감 등 행·재정적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울지역의 한 외고 관계자는 "이번 조사 방침은 기존과 다를 게 없어 갑작스런 실태 조사의 배경이 궁금하다"면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에 영향을 받아 외고 입시 경쟁률이 높아지자 외고에 화살을 돌리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현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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