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술 신빙성 없다” 법조비리 관련자 무죄

  • 입력 2006년 11월 4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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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론스타 본사 임원 등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법조비리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부채탕감 로비 의혹사건 피고인 8명을 모두 보석으로 석방한 것도 검찰을 강하게 자극했다.

법원은 카펫 수입 판매업자 김홍수(58·수감 중) 씨에게서 6억3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의 진술과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김 씨의 ‘다이어리’ 등 모두가 신빙성이 없다는 것.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50·수감 중)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결과는 일찌감치 어느 정도 예고됐다. 법원이 김 씨에게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관세청 직원 송모 씨에게도 9월 “김 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기 때문.

혐의를 부인한 두 사람과 달리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김 씨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김영광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발끈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혐의를 인정한 사람은 실형을 선고하고, 부인하는 사람은 무죄를 선고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법원은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현대·기아차그룹 사건 관련 피고인 8명 전원을 이날 보석으로 석방하면서 “구속기간이 거의 만료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2개월로 돼 있으며, 2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1심 선고 전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이 가능하다. 1심 재판에서 6개월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면 무조건 석방해야 한다. 이 사건은 4월 28일 현대 측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가 기소된 이후 18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면서 검찰과 피고인들 간에 유무죄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심지어 공판이 밤 12시 넘어서까지 이어진 적도 있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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