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원 前심사위원장 사전영장… 7800만원 받은 혐의

  • 입력 2006년 10월 17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사행성게임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에서 브로커 구실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전 한국게임산업개발원 최종심사위원장 정모 씨에 대해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5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게임공원 조성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겠다”며 이 씨에게서 78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또 정 씨는 이 씨 등 10여 명에게 “청와대를 비롯해 각계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사무실 운영비를 보태 주면 나중에 도와주겠다”고 속여 4억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사행성게임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도가 시행될 당시 상품권 발행업체를 최종 선정하는 게임산업개발원의 외부 심사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최근 정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정 씨 주변 계좌에 대한 추적을 통해 금품을 받은 단서를 확보했다.

또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인 기프트캐시 부사장 김모 씨에 대해 업무방해 및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씨는 상품권 발행업체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100곳 이상의 가맹점을 확보해야 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가맹점 자료를 조작한 혐의다. 또 상품권 발행업무를 맡으면서 장당 17원의 비용을 20원에 납품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상품권 발행업체인 씨큐텍 측에서 3764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문화관광부 백익(53) 국장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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