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중산층 치매노인도 보조금 받는다

  • 입력 2006년 10월 13일 03시 00분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 국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 시민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부터 치매노인보호시설 이용료와 재가(在家)서비스 비용을 보조해 주기로 했다고 서울시가 12일 밝혔다.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이 아닌 일반 시민에 대한 치매시설 이용료 보조는 처음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소득층과 차상위 계층의 치매노인은 요양원 노인병원 등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보호를 받거나 이용료를 보전 받을 길이 열려 있지만 중산층 치매노인과 가족들은 혼자 힘으로 모든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고 노인성 치매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 저소득 중증치매노인 위주로 추진된 치매 대책을 일반 노인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일반 시민에 대한 치매시설 이용료 지원 계획을 최근 확정한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내년 9, 10월 추경예산 편성 때 2007년 말까지 쓸 관련 재원 30억 원을 확보해 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국가사업(국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치매시설 이용료 지원 금액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할 방침이다. 예상 금액은 22만∼30만 원이며 치매노인을 돌보는 가족에게 직접 지급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서울시내 중증치매노인 인구는 치매노인 인구 6만2500명의 20%에 해당하는 1만2500명가량. 중증치매는 먹고 입는 등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고 기억과 판단력이 흐려져 문제 행동을 보이는 상태다.

중증치매노인 중 5200명은 소득이 낮아 공공시설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민간시설 이용 대상은 7300명에 이른다. 민간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100만∼250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해 소득 상태가 양호한 중산층으로서도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일반 시민에 대한 치매시설 이용료 보조와 병행해 치매시설을 대폭 확충해 2010년에는 중증치매노인의 시설보호 수요를 100% 충족시킬 계획이다. 공공시설의 경우 내년에 30곳을 건립하는 등 1자치구 1요양원을 지어 정원을 6400명으로 늘려 나가고, 민간시설은 내년부터 해마다 정원을 400명씩 늘려 나갈 예정이다. 또 일반 중소병원이나 아동복지시설의 노인요양시설 전환을 권장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