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효숙 후보자 임명 문제로 다시 충돌

  • 입력 2006년 10월 12일 16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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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사태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전효숙 후보자 임명 문제를 놓고 다시 충돌했다.

12일 한나라당은 전날 노무현 대통령이 중앙인사위원회를 통해 국회에 제출한 전효숙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 송부요청에 대해 “북핵 사태의 혼란을 틈타서 전 후보자 문제를 끼워 넣기 하려는 기도다. 용납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경과보고서를 내라는 것이냐”며 “헌재 재판관직을 중도에 사퇴한 사람은 다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노 대통령이 전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며 “노 대통령이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헌법소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대책을 동원해서 막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했다”며 “오죽했으면 두 헌법기관장을 증인석에 세우자고 하는지 헌법재판소장은 그 의미를 깊이 새겨 보아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국회법에 따라 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 3항에 의거해서 20일까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며 “만약 기한을 넘긴다면 법에 따라 처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오는 20일까지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국회와 상관없이 전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에 임명할 수 있다.

구민회 동아닷컴 기자 dan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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