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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6년 10월 9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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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여성 종업원에게 취업선불금을 직접 꿔주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혐의(옛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자 정모(36)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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