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고도 업주에 돈 빌려주면 처벌

  • 입력 2006년 10월 9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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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주목적으로 한 집창촌과 달리 성매매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유흥주점에 대부업자가 성매매 사실을 알면서도 업주에게 돈을 빌려줬다면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여성 종업원에게 취업선불금을 직접 꿔주는 방식으로 유흥주점 업주에게 10억 원을 빌려준 혐의(옛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대부업자 정모(36)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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