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정 씨는 1998년 12월 중순 아버지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식을 받았으며, 1999년 3월에는 증여세 8억여 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세 납부 당시 부친에게서 5억1000만 원을 빌렸지만 1999년 6월 보유 주식을 처분해 이 돈을 갚은 사실이 인정돼 증여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02년 6월 제일은행이 보유한 대우그룹 채권 8800억여 원을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를 통해 인수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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