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우중씨 딸 주식 은닉 재산 아니다”…원심확정

  • 입력 2006년 5월 1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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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金滉植 대법관)는 자산관리공사가 “대우그룹 김우중(金宇中) 전 회장이 실소유주인 이수화학 주식 24만700여 주를 돌려 달라”며 김 전 회장의 딸 선정(宣廷) 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김 전 회장의 은닉재산이 아니어서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정 씨는 1998년 12월 중순 아버지와 주식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주식을 받았으며, 1999년 3월에는 증여세 8억여 원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여세 납부 당시 부친에게서 5억1000만 원을 빌렸지만 1999년 6월 보유 주식을 처분해 이 돈을 갚은 사실이 인정돼 증여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자산관리공사는 2002년 6월 제일은행이 보유한 대우그룹 채권 8800억여 원을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인 정리금융공사를 통해 인수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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