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6-05-02 16:242006년 5월 2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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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1일 오후 8시부터 술집에서 후배들과 함께 맥주를 마신 뒤 학교로 돌아와 혈중 알코올농도 0.137%인 만취 상태에서 친구의 차를 빌려 운전하다 굽은 내리막길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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