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老테크 인기 ‘선순위’

  • 입력 2006년 4월 21일 03시 02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권에서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후순위채권은 은행이 파산할 때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우선순위가 일반 채무보다 뒤로 밀려 원금을 손해 볼 위험이 있다. 하지만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달 27일 5년 10개월 만기의 후순위채권 5000억 원어치를 발행해 이틀 만에 모두 팔았다. 인기가 예상외로 높자 국민은행은 후순위채권을 추가 발행해 목표액의 4배에 이르는 1조9009억 원어치를 판매했다. 국민은행 후순위채권의 금리는 연 5.7%로 은행권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연 4.4% 수준)보다 높다. 5년 만기 국고채 금리(연 5.15%)보다 높은 수준이다.

후순위채권은 1인당 4000만 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은 6000만 원까지로 세금우대 혜택이 늘어난다. 또 1개월, 3개월 단위 등으로 이자를 나눠 받을 수 있어 목돈을 맡기고 생활하는 퇴직자와 노년층이 주요 고객이다.

시중은행보다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은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더 높아 최고 연 9%대에 이른다. 하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세금우대 혜택은 없다.

한국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5년 3개월 만기의 후순위채권 150억 원어치를 연 8.5% 금리로 발행해 이틀 만에 모두 팔았다. HK저축은행도 1, 2월 연이어 연 9.3% 수준의 금리를 주는 25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발행해 모두 판매했다.

후순위채권은 별도의 거래 시장이 없어 만기 이전에 투자금액을 되찾는 것이 국고채나 정기예금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힘들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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