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판사, 같은 사건에 대해 상반된 결정 내려 논란

  • 입력 2006년 3월 14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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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가 같은 민원인이 제기한 같은 사건에 대해 상반된 결정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성모(46·여) 씨는 자신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빌라 5층 베란다 난간에 새시를 설치한 뒤 구청에서 무단 증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성 씨는 2004년 법원에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고 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단독 조모 판사는 지난해 5월 “베란다 위에 새시를 설치한 것은 건물 증축으로 볼 수 없다”며 “성 씨는 이행강제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의 결과를 알지 못했던 구청 측은 지난해 다시 성 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성 씨는 법원의 결정을 근거로 따르지 않았고 구청은 다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성 씨는 다시 법원에 이의를 신청했다. 우연의 일치로 이 사건은 다시 조 판사에게 배당됐다. 조 판사는 올해 2월 “성 씨가 구청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행강제금 40만 원을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런 사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기존 견해가 잘못됐다고 판단해 결정을 바꾼 것 같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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