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투자 세금감면 7월부터 대폭 확대

  • 입력 2006년 3월 7일 0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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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7월부터 국내외 투자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외국인이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현재 7년 동안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변경해 면제기간을 15년 동안으로 연장한다.

또 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내국인이 1000만 달러 이상 투자할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해 3년 전액 면제, 2년 50% 면제 됐으나 7월1일부터는 10년 동안 전액 면제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제2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사업자가 토지를 사들일 경우 매입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종합부동산세를 100% 면제할 계획이다.

지방세 감면과 세율조정인 경우 그동안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되면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주특별도의회 의결로 세금 감면이 가능하다.

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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