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들은 경제산업 분야 110개(36%), 사회복지 분야 91개(30%), 농림해양수산 분야 35개(12%), 노동환경 분야 30개(10%), 교육 과학 문화 분야 20개(7%) 등으로 정부는 이들 법안을 신규 제정(42개), 전부 개정(16개), 일부 개정(243개), 폐지(3개)의 형태로 정비할 계획이다.
주요 제정법으로는 납북피해자 등의 피해구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지원 특별법, 금융허브 조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돼있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