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행정도시 위헌여부 내일 2시 선고

  • 입력 2005년 11월 23일 03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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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도시특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

헌재 관계자는 22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정기 결정 선고일(24일)에 다른 사건과 함께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고 장면에 대한 실시간 촬영과 중계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 이전 반대 국민연합’(대표 최상철·崔相哲 서울대 교수) 회원 등 222명은 6월 15일 “행정도시특별법은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과 조문 내용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행정도시 건설이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에 위배되는지 △설령 관습헌법에 위배되지는 않더라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안인지 등이다.

헌재가 합헌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리면 행정도시특별법은 예정대로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리면 행정도시 건설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헌법을 고치거나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도시 이전을 추진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헌법 113조에 따라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한다.

행정도시특별법에 따르면 청와대 통일부 외교통상부 등을 제외한 16개 정부 부처가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어 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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