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8일 부가가치세의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이를 다시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의 ‘공동세(共同稅) 도입 방안’을 마련해 다음 주 중 국회와 재정경제부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공동세란 지자체의 취약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나눠 쓰는 것으로 독일 일본 미국 등이 시행하고 있다.
협의회는 234개 전체 시군구 중 재정자립도 50% 미만이 90.2%(211개)이고 지방세 세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못 주는 시군구는 66.2%(155개)나 된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의 20%를 공동세로 운영하면 지자체의 수입이 연간 6조60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8 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도 7 대 3 정도로 조정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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