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들 선거 하루전까지 방송출연 가능

  • 입력 2005년 10월 21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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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이 선거일 하루 전까지 연예오락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있게 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盧成大)는 20일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을 이처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후보자가 방송을 통해 노출되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후보자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행 규정은 후보자가 선거일 전 90일(선거일은 포함되지 않음)부터 선거법의 규정에 따른 방송이나 보도·토론을 제외한 프로그램에는 출연할 수 없도록 못 박고 있다.

방송위는 또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가 보도·토론 프로그램에 진행자로 출연하지 못한다는 현행 규정에 시사정보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한편 고정 출연자로 나서도 안 된다고 규정을 강화했다.

방송위는 이 밖에 ‘방송은 선거기간에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특집 기획프로그램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특집 기획프로그램은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로 수정했다. 방송위는 이에 대해 “선거용 특집 기획프로그램 자체를 편성할 수 없는 것으로 오해되어 문안을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위 관계자는 “2004년 총선 때부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후보자의 시사·정보 프로그램 출연이 가능해졌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일 뿐”이라며 “후보들이 방송에 출연해 공정성을 해친다면 다른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위는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뒤 11월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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