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10-19 03:002005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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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추기경 등은 이날 최창무(崔昌武)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을 통해 김 의장에게 전달한 청원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가 크고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일정 기간 법 개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김기만(金基萬) 의장공보수석비서관이 전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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