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7-25 03:062005년 7월 25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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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학교 운동선수나 지도자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다 3회 적발되면 학교 스포츠계에서 퇴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생선수 폭력 근절 및 학교 운동부 정상화 대책’을 마련해 2학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단위 학교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선수보호규정’도 제정하도록 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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