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이사 3분의 1이상 선임법안, 종교재단 私學만 예외

  • 입력 2005년 6월 8일 03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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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개방형 이사 임용과 관련해 종교재단 사학에 대해선 이사회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개방형 이사를 종교적 건학이념에 부합하는 인사만 임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조정키로 했다.

지병문(池秉文)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7일 “종교적 건학이념과 무관한 외부 인사가 이사회에 들어갈 경우 종교재단 사학의 운영방침에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교육위원회 소속 당 의원들뿐 아니라 지도부도 법안 조정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은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상을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종교재단 사학에 대해선 종교적 건학 이념에 맞는 인사만 개방형 이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둘 방침이다.

열린우리당은 법안이 조정되면 종교재단의 건학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집단적으로 법 개정 반대 여론을 주도해 온 종교재단 지도자들과 각 종교 신도들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이 조정될 경우 종교재단 사학과 나머지 사학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 사학 재단들은 “모든 사학은 근면 봉사 등 나름대로 추구하고 실천해온 건학이념이 있는데, 종교재단 사학에 대해서만 건학이념을 보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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