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옥살이’ 장영자씨 또 3년刑

  • 입력 2005년 5월 25일 03시 22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원일·李元一)는 24일 구권화폐를 미끼로 수백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영자(張玲子·61)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채시장에서의 지명도를 이용해 200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씨가 18년간의 수감생활을 거친 데다 환갑을 넘긴 나이를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형량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은행 지점장과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구권화폐를 싼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240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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