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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5월 25일 03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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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사채시장에서의 지명도를 이용해 200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씨가 18년간의 수감생활을 거친 데다 환갑을 넘긴 나이를 감안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형량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1999년 12월부터 2000년 4월까지 은행 지점장과 사채업자 등을 상대로 “구권화폐를 싼값에 구입해 주겠다”고 속여 모두 240억 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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