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반김’ 시위 신혜식씨 항소심도 집유

  • 입력 2005년 4월 13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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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허만·許만)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에서 폭력 과격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변인 신혜식(申惠植) 씨에게 13일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집회를 준비했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집회를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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