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정일 의원 보석

  • 입력 2005년 4월 11일 23시 15분


코멘트
17대 총선 전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경쟁자인 열린우리당 후보 진영에 대한 불법도청을 주도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구속된 민주당 이정일(李正一·58·사진) 의원이 11일 보석으로 수감 18일 만에 풀려났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영준(金永埈) 판사는 이날 “이 의원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돼 보석금 5000만 원에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