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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30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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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 화재사고 및 성매매 대책과 관련해 회의를 열고 집창촌 폐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열린우리당 조배숙(趙培淑) 제6정조위원장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민감한 문제여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와 집창촌 폐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여성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전 69개였던 집창촌이 단속과 도시정비에 따라 35개로 줄어들었다”며 “집창촌 폐쇄를 위한 별도의 법이 필요한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앞서 장 장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집창촌을 집중 단속하면 주변 주택가 등으로 성매매 산업이 파고드는 ‘풍선효과’가 우려되지만 현재와 같이 성매매 여성이 착취되는 부분은 적어질 것”이라며 집창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경 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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