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선의원 10일 2차소환…영장 청구할듯

  • 입력 2005년 3월 10일 0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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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서울 동대문구청장 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후보 등에게서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김희선(金希宣) 의원에 대해 검찰이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3일에 이어 10일 두 번째로 검찰에 소환되는 김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돈을 건넸다는 송모 씨 등과의 대질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이미 송 씨의 진술 외에 김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했으며 김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9일 서울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철거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과 부인 최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철거업체 대표 상모 씨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 외에 다른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완벽히 결백하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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