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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8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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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8일 “법조타운과 국가기관연구단지 등이 들어설 만성동, 장동 일대와 송천동 향토사단 일대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이들 지역 1443만여m²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른 시일 안에 전북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신청을 하기로 했다. 지정기간은 이달말부터 향토사단 부지에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2010년 3월까지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 면적의 거래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몇해전부터 투기붐이 일어 상당수 투기꾼들이 시세 차익을 얻고 빠져 나간 곳이어서 전주시의 늑장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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