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공무원 부정부패 행위 신고금액 3배로 포상

  • 입력 2005년 2월 25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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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경북도 공무원의 금품수수 등 부정부패 행위를 신고하는 민원인 등은 해당 액수의 3배에 이르는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패방지 종합대책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주민 등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부조리 신고 보상제’를 도입, 신고자에게 신고금액의 3배인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가 공무원일 경우 인사 때 혜택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예산의 한계 등을 감안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경우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골프장 회원권이나 부동산을 받은 사례 등에 대한 신고 포상금은 상한선이 300만 원으로 정해졌다.

또 공무원이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 행위로 경북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것을 신고할 경우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액은 1000만 원이다.

경북도는 입법예고 중인 관련 조례가 다음달 중순경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다음달 말 또는 4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24시 반부패 핫라인’ 080-071-3434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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