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업체서 금품수수… 경찰청 간부 수사

  • 입력 2005년 1월 21일 00시 49분


대전지검 특수부(부장 박경호·朴炅晧)는 20일 공금횡령 혐의로 김행기(金行基·67) 충남 금산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00년 말 당시 군청 자치행정과장 윤모 씨(62) 등에게 공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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