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가능성 없는데도 꼬드겨 수임 ”… 60代변호사 자성의 글

  • 입력 2005년 1월 10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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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활동 중인 한 원로 변호사가 돈에만 집착하는 동료들의 각성을 촉구하는 글을 변호사회지에 실어 화제다.

10일 부산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사법시험 1회로 서울지검 검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문종술(文終述·68·사진) 변호사는 7일 발행된 부산지방변호사회지 22호에 기고한 ‘변호사의 한숨은 자업자득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동료의 잘못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각성을 촉구했다.

문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승소시켜 준다거나 구속에서 풀려날 수 없는 사안에도 보석이나 집행유예가 된다며 사건 수임을 하는 일은 변호사 사회에서 자주 듣게 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변호사는 수임료에 비례해 일을 한다고 하고는 사건처리를 사무직원에게 시키고 돈만 챙긴다고 밖에서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변호사는 장사꾼 또는 사고 팔리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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