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논회의원 벌금 80만원…선거법위반 혐의 항소심

  • 입력 2005년 1월 7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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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조병현·趙炳顯)는 7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구논회(具論會·44·대전 서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형이 확정되면 구 의원은 당선무효 위기에서 벗어나게 된다. 구 의원은 2003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식당 등지에서 유권자 30여 명에게 17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줄 것을 부탁하며 명함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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