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의원 執猶… 법원, 불법자금 수수 인정

  • 입력 2004년 10월 21일 18시 14분


이인제(李仁濟·사진) 자민련 의원이 2002년 대통령선거 직전 한나라당이 당시 이회창(李會昌)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이 의원의 측근에게 건넨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병운·金秉云)는 21일 이 의원에 대해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대선 직전 측근인 당시 김윤수 공보특보(구속)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 정치자금 5억원 중 2억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5월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의원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김씨가 허위진술할 특별한 이유가 없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면서 “돈을 건넨 한나라당 이병기 전 후보 특보 역시 피고인과 전화통화한 뒤 ‘얼마인 줄 몰라도 돈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먼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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