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주한미군 징역 2년6월 선고

  • 입력 2004년 9월 17일 18시 23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17일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존 크리스토퍼 험프리 일병(21)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없었고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다가 떠밀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4cm가 넘는 대검을 꺼내 휘두른 것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미군측이 피해자에게 73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도 1100만원을 공탁했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험프리 일병은 5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에 만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택시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시민의 목을 대검으로 찌른 혐의로 7월말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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