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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9월 17일 1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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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계획적인 살인 의도가 없었고 멱살을 잡고 실랑이 하다가 떠밀리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4cm가 넘는 대검을 꺼내 휘두른 것은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울러 “미군측이 피해자에게 730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했고 피고인도 1100만원을 공탁했지만 범행 동기에 참작할 점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험프리 일병은 5월 서울 서대문구 신촌 거리에서 동료들과 함께 술에 만취해 도로를 가로막고 지나가는 택시 위에 올라가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던 시민의 목을 대검으로 찌른 혐의로 7월말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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