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을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선거법위반 1심 벌금150만원

  • 입력 2004년 9월 6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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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안동지원은 해외연수에 나선 시의원들에게 찬조금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권오을(權五乙) 의원에게 6일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주고받은 정황을 종합해 보면 권 의원이 기부한 것으로 보인다”며 “솔선수범해야 할 국회의원이 끝까지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주장해 이를 반성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됨에 따라 항소키로 했다.

권 의원은 2월 초 유럽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는 안동시의회 의원 11명에게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이권효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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