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가입 의무화

  • 입력 2004년 8월 18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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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17일부터 합법적으로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직장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17일부터 14일 안에 건강보험공단 각 지사에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 의사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임의 가입대상자였다. 공단 관계자는 “이제부터 고용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며 “전국의 5만9000여 고용허가 사업장에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18만여명이 대부분 가입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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