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육비리 監査 청구한다

  • 입력 2004년 7월 13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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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 대학,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대해 학부모가 감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학부모 감사청구제 도입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제도안을 공개했다. 교육부는 교직 및 학부모 단체,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학부모 감사청구제는 교육기관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지만 교육 현장에 갈등과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감사청구권=교육부는 학교나 교육청이 법을 위반하거나 부패 행위가 있을 경우 학부모 300명 이상이 감사기구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초중고교의 경우 학부모가 학생을 대신해 감사를 청구하지만 대학교의 경우 대학생이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직원에게는 학교의 부정이나 비리에 대한 감사청구권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사립대 교수협의회 등이 감사청구권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구 및 감사 절차=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에서 “지도 감독청의 일관성 전문성 감사인력 등을 감안할 때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의 경우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경우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감사 담당 관청은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뒤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우려되는 부작용=학부모나 대학생이 감사청구권을 남용하면 교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교육주체간 갈등이 커져 학생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감사청구를 막기 위해 학부모, 교직, 시민, 학교장 단체가 추천한 외부 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 찬성, 학교는 반대=학부모와 교사 등 166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초중고교 학부모의 58.1%가 이 제도에 찬성했지만 교장의 85.1%와 교사의 75.8%는 이에 반대했다. 대학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62.8%가 찬성했지만 사학법인 관계자의 85.1%와 교직원의 60.9%가 반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현행 감사제도와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통해서도 학부모의 학교 경영 견제가 가능하다”며 “학부모 감사청구가 남용되면 교육 현장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박범이 교육자치위원장은 “감사청구를 할 수 있는 학부모 수를 단위학교는 10명, 시도교육청은 100명 등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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