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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6월 21일 19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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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소권이 없는 공비처가 고위 책임기관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하되 검찰에 넘긴 사건의 기소단계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검찰총장에게 시정을 촉구하거나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특별검사 요청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부방위는 이 같은 반부패특별수사기구 설치 방안을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반부패특별수사기구는 예외적인 기구이므로 기존 검찰조직을 견제하는 수준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반부패특별수사기구가 독자적인 수사권은 갖지만 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권 등은 갖지 않도록 통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방위 고위 관계자는 “1급 이상 고위 공직자라는 식으로 수사 대상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1급 이상 중에서도 비리 가능성이 적은 사람은 제외하고 2, 3급 공직자도 부패 노출 가능성이 큰 경우엔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한 지방국세청장(2급 이하)과 국가정보원 3급 이상, 경찰 경무관(3급 상당), 중앙부처 핵심 실국장급(2급)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사 출신인 한나라당 안상수(安商守)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공비처가 3권 분립 원칙을 훼손하고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한을 만드는 데 악용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검찰총장을 지낸 김기춘(金淇春) 의원도 “공비처는 대통령 직속의 ‘공룡과도 같은 사직동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비처 설치는 열린우리당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지난 대선 때 검찰개혁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노무현 당시 대선후보가 이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한나라당도 부방위에 조사권을 부여하자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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