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모금 주도 최돈웅의원 징역3년 선고

  • 입력 2004년 5월 21일 19시 48분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돈웅(崔燉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는 21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으며 모금한 자금이 모두 한나라당에 전달돼 사용됐다”며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대선 전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김영일(金榮馹·구속기소) 선대본부장 등과 짜고 삼성, LG, SK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 580억원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580억원을 구형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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