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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5월 21일 1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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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는 21일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다 이 사건 범행으로 정치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으며 모금한 자금이 모두 한나라당에 전달돼 사용됐다”며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대선 전 한나라당 재정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김영일(金榮馹·구속기소) 선대본부장 등과 짜고 삼성, LG, SK 등에서 불법 정치자금 580억원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에 추징금 580억원을 구형받았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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