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뚱한 廢家 속여팔아 60억 챙겨

  • 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37분


서울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철거 예정 주택을 사면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서민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는 아파트 분양회사인 K사 대표 박모씨(31) 등 6명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에 아파트 분양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역 생활정보지와 인터넷 사이트에 ‘강남권 특별 분양 아파트 입주권을 8000만원에 판다’는 광고를 냈다.

이들은 이 광고를 보고 찾아온 무주택 서민들에게 “철거 예정 주택을 7000만∼8000만원에 사면 1년 이내에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송파구 장지동 일대 재개발지역의 33평형 아파트 입주권을 주겠다”고 속여 84명에게 60억원가량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과 강북구 미아동 등지에 있는 3∼8평가량의 낡은 주택을 팔아 넘겼으며 이 지역은 개발 예정지가 아니어서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 등은 서민들에게 가로챈 돈을 서울 강남 일대 술집에서 탕진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데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사기범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활동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유재동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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