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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21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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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희(安大熙)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21일 “지구당 사람들이 이들 의원을 고발한 만큼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측은 “사실 무근이다”고 주장했으며 엄 의원은 “공천 과정에서 다 해명이 됐으며 이미 사실 무근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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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는 이와 별개로 대선 때 한나라당 등이 각 지구당에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불법 대선자금의 사용명세에 대한 수사인 ‘출구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 중수부장은 “불법자금을 반드시 환수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정신”이라며 “법원이 ‘당에 들어간 불법자금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법 자금을 쓴 사람에게 추징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출구조사’를 하라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안 중수부장은 “모든 지구당을 수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고심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법원은 20일 삼성 LG 현대차 등 기업체에서 불법자금 66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정치자금법상 정당에 전달된 자금은 몰수 또는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열린우리당 정대철(鄭大哲) 의원에게 3억원을 준 ㈜서해종합건설 김영춘 회장과 노 대통령 측근 안희정(安熙正)씨에게 2억원을 준 ㈜반도 권홍사 회장을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8일 대선자금 수사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한나라당이 거둔 800억원대 불법자금 가운데 580억원의 사용 명세를 밝힌 적이 있다.
검찰은 중앙·지구당 및 시·도지부 지원(465억원), 대선 전 입당파 의원들에 대한 ‘이적료’(30억원), 직능특위(25억원) 및 유세지원(25억원), 사조직 관리(25억원), 여론조사 (10억원) 등에 이 돈이 지출됐으며 대선 이후에도 26억원을 추가로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노무현 대선캠프도 불법자금 20억원과 불법성이 의심되는 자금 22억5000만원 등 42억5000만원을 시도 지부와 지구당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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