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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4월 1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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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2일 경북 영주시 하망동 자신의 개인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박모씨(54)를 통해 한나라당 영주지역 읍면동책 14명에게 30만원씩 모두 42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우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북 문경경찰서는 선거운동원에게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이날 무소속 신국환(辛國煥·64·경북 문경-예천) 당선자의 동생 신모씨(6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생 신씨는 2월 중순 선거준비사무소를 찾아온 김모씨(27)에게 취직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뒤 유권자 400여명이 서명한 후원회 명부를 건네받는 대가로 김씨에게 2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와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당선이 무효된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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