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변호사 수임비리 일제조사”

  • 입력 2004년 4월 7일 2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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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변호사의 사건수임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6월 말까지 단서가 포착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실시하도록 하는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 명의의 특별지시를 전국 55개 지검과 지청에 하달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특히 검찰 법원 경찰 구치소 등에 소속된 공무원이 사건 알선을 대가로 5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 전원 구속하고, 비리 변호사의 경우에도 알선 금액과 횟수를 누적 합산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구속하도록 하는 강화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최근 취임 1년을 맞은 송 총장은 남은 1년간의 재임 중 3대 과제로 부정부패 척결, 제도개선을 통한 검찰개혁, 법조계 정화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 수임비리는 사건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를 약화시키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은 지난해 9∼12월 법조비리 전반에 대한 단속활동을 벌여 250명을 적발, 이 중 155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는 2002년 같은 기간(115명 적발, 59명 구속기소)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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