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국가단체 처벌조항 위헌” 송두율씨측, 헌법소원 청구

  • 입력 2004년 4월 7일 18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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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학자 송두율(宋斗律)씨의 변호인단은 7일 “반국가단체의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에 처할 수 있게 한 국가보안법 2조1항2호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송씨측은 청구서에서 “이 조항의 ‘간부’ 및 ‘지도적 임무’의 범위가 명확지 않아 재판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수십만명의 북한주민들도 가혹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헌법상 과잉금지 및 평등의 원칙, 그리고 평화통일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반국가단체 잠입 탈출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6조와 통신 회합을 규정한 8조에 대해서도 조만간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현재 송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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