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전담 재판부 5개 지법에 생긴다

  • 입력 2004년 4월 7일 1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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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인권보호 등을 위한 성폭력사건 전담 재판부가 신설된다.

대법원은 6월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지방법원에 성폭력 전담 재판부를 우선 설치하고 7월부터는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성폭력범죄특별법이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맞대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비디오 중계 증언실 설치를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디오 증언실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는 내용은 중계장치를 통해 법정의 재판장 검사 피고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며 양방향 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필요할 경우 녹화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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