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되나

  • 입력 2004년 3월 29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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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권이 3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거래신고제 첫 적용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주택업계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기 과천, 분당신도시, 충남 논산시 등과 함께 서울 강남권 3, 4개 구(區)가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권 집값은 지난해 11월 이후 진정 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해 전체로는 크게 오르면서 전국적인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 가운데 지정되는 신고지역 요건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최근 한 달 동안 1.5% 이상이거나 △최근 3개월 동안 3% 이상인 곳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근 1년 동안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가 지난달 말 재정경제부의 요청에 따라 뒤늦게 세 번째 요건을 추가한 것도 신고제가 강남권 이외에 올 들어 집값이 많이 오른 다른 지역에만 적용될 경우 형평성 시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3월 말 기준 집값 동향을 근거로 지정되기 때문에 적용지역의 윤곽은 3월 집값 동향이 집계되는 4월 10일경은 돼야 드러날 전망이다.

국민은행의 2월 집값 동향 조사에서는 △서울의 강남 강동 송파구 △경기에서 과천 안성시 △지방에선 경남 거제, 충남 논산 천안시, 강원 춘천시 등 모두 9곳이 신고제 지정 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용기자 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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