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첫 주민참여예산조례…광주 북구의회 제정의결

  • 입력 2004년 3월 15일 0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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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참여정부가 전국 자치단체에 주민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시행을 권고한 이후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 참여 예산 조례가 제정됐다.

광주 북구의회는 제1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북구청이 제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정된 조례는 예산편성 때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일반 시민 공모 등을 통해 80명 이내의 ‘예산참여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위원회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상반기에는 사전설명회를, 9∼10월에는 분야별 또는 전체 예산 정책토론회를 열고 구청장,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도 운영하도록 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조례 제정과 관련 논평을 통해 “예산요구서 공개 등을 통해 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해 온 북구청이 조례까지 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조례 제정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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