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 개방 적극검토…외국병원, 내국인진료 가능하게

  • 입력 2004년 2월 2일 18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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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외국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의료시장 개방을 앞두고 의료기관의 해외환자 모집과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04년 보건의료정책 방향 보고’를 통해 의료개방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그동안의 태도에서 벗어나 의료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건의료서비스를 국제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외교통상부 등은 관련 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그동안 복지부는 공공의료 분야의 몰락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복지부는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외 합자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내국인의 진료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경제특구법의 개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하는 ‘병원산업 활성화 기획단’을 만들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병의원의 해외환자 유치 △병원 수익의 해외 송금 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동북아 중심 병원을 유치하는 활동을 적극 벌이겠다”면서 “지금까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에 반대하는 방침이었지만 유치 과정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국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등 조건이 붙을 수도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시장 개방으로 공공의료 분야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10%인 공공의료 비율을 30%로 높이고 보건소, 지역거점병원, 국립대병원의 연결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계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과 관련해 중국 호주 폴란드 파키스탄 태국 홍콩 등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청와대가 올해 들어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강조해 의료시장 개방 관련 정책이 예상보다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 외국병원만 규제를 풀어주고 국내 병원은 계속 규제하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의 의료산업도 경쟁력이 있는 만큼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도 개선에 의사를 구색용으로 참가시키는 경향이 강했는데 구체적인 의사 결정에 의료 행위의 주축인 의사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주기자 stein3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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