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보호법 폐지 권고”

  • 입력 2004년 1월 13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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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보호법을 폐지하고 대체 법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나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인권위 권고안이 접수되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권위는 보호감호제 치료감호제 보호관찰제 등 사회보호법의 주요 제도를 모두 폐지하는 대신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를 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해 치료하고 치료기간을 형기에 반영하도록 하는 치료감호법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자들은 사회보호법으로 인해 징역형 이외에 일정 기간의 보호감호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이중처벌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권위는 “1980년 12월 전두환 정권이 전과자의 사회 격리를 위해 만든 사회보호법은 실효성이 없는 이중 과잉처벌이자 신체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12일 전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보호감호제 폐지를 결의했다.

이에 대해 강금실(康錦實)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의 권고문이 도착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법무부는 사회보호법 존폐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적이 없고 현재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인권위 권고안도 여러 의견 중의 하나로서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황진영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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